허브

우리의 사명

우리는 세계 지원을 지향하는 1인 출판사로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야기를 출판으로 이어주는 공간

IEU 브랜드 구조

1. Publishing House
퍼블리싱 하우스 (Publishing House)

퍼블리싱 하우스는 라떼가 소속된 1인 출판사입니다. 창작 소설과 세계관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작가 살롱과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 Latte Salon
작가 살롱

작가 살롱은 라떼와 함께 창작 습관을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창작 모임

•글쓰기 습관 형성

•세계관 이야기

등의 활동이 진행됩니다.

3. Latte Ticket
라떼 티켓

라떼 티켓은 I.House에서 진행되는 창작 프로그램입니다. 라떼와 함께 꿈을 기록하고 이야기를 만들며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4.IEU PAY <결제>

IEU PAY는 I.House 및 관련 서비스의 결제 시스템입니다.

IEU PAY를 통해 이용자는 I.House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IEU PAY Membership <혜택>
IEU PAY 멤버십

IEU PAY 멤버십은 회사가 직접 구매한 재화를 복지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IEU PAY 이용 안내

① IEU PAY의 정의

  1. IEU PAY는 회사가 운영하는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 회사가 자체적으로 구매·결제한 복지 재화를 통칭하는 내부 명칭입니다.
  3. IEU PAY는 I.House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창작 구독 결제 시스템입니다.

② 구독권 이용

IEU PAY를 통해 작가 과정 정규 회차(IEU 구독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멤버십 가입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구독권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③ IEU PAY의 내부 명칭 사용

IEU PAY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구매하거나 결제한 복지 재화를 통칭하는 내부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④ 이용 제한 및 정책

IEU PAY의 이용 조건 및 세부 정책은 회사의 운영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지 또는 안내를 통해 고지됩니다.

IEU PAY는 I.House의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결제 및 구독 시스템이며, 일부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복지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퍼블리싱 하우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퍼블리싱 하우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협력 프로그램, 프리랜서·협력자 참여, 복지 혜택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허브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① 콘텐츠 열람

② 협력자·프리랜서 참여

③ 복지 형태의 혜택

④ 지역 상생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② 협력자란 회사와 업무 목적에 따라 협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프리랜서: 민법상 도급·위임·업무위탁 등의 형태로 프로젝트 단위로 참여하는 개인

MOU 협력자(업무협력자): 양해각서(MOU) 또는 유사한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개인·기관·단체

③ 복지 혜택이란 근로계약 또는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급여·보수와는 별도로, 회사가 재량에 따라 제공하는 비현금성 혜택을 의미합니다.

④ IEU PAY란

1. 회사가 자체적으로 구매·결제한 복지 재화를 통칭하는 내부 명칭입니다.

2. I.House 및 관련 서비스의 결제 시스템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또는 사후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의 성격 및 적용 법률)

① 본 회사가 제공하는 협력·참여 프로그램은 업무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민법상 도급·위임·업무위탁 등), 또는 업무협력(MOU) 형태로 개별적으로 체결됩니다.

②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업무는 주로 결과물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되며, 업무 수행 방식·시간·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사전 협의에 따릅니다.

③ 다만,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사용자의 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관계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④ 회사는 모든 계약 관계에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며, 계약 체결 시 해당 법 적용 여부를 성실히 검토·설명합니다.

제5조 (급여 및 보수)

①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임금)를 지급합니다.

②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합의된 계약 내용에 따라 보수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복지 혜택은 급여 또는 보수의 일부, 대체, 선지급, 후급 개념이 아닙니다.

④ 사이트에 명시된 복지 내용은 급여 또는 보수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제6조 (복지 혜택 제공)

① 회사는 협력자·프리랜서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선택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 혜택은 회사의 재정 상황, 프로젝트 성격, 내부 기준에 따라 변경·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복지 혜택은 현금 환급, 양도, 교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7조 (IEU PAY 및 브랜드 비연계)

① IEU PAY는 회사가 직접 구매한 재화를 복지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② 혜택에 포함된 모든 브랜드·상호는 회사와 제휴, 협약, 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특정 브랜드가 본 서비스에 관여한 것처럼 오인될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지역 상생 파트너 이용)

① 회사는 지역 사회 상생을 목적으로 음식점·카페 등 지역 사업자와 선지급 방식의 복지 협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제공된 혜택을 개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회사의 요청 시 이용 내역(영수증 또는 사용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협력은 회사의 복지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공되며, 파트너 사업자와의 별도 제휴·후원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9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중단)

① 협력자 또는 프리랜서는 언제든지 협력 중단 및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해지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서면 해지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 가능한 매체

③ 회사 또한 법률, 세무,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법령 변경,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본 사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개인적 판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게시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추가 안내

본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복지 및 협력 관련 내용은 고정적 제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싱 하우스는 비즈니스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모든 계약은 투명성과 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현재 채용 중에 있지 않습니다

-2027년 3월 상반기 공고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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